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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허가에 파주시 공무원 유착관계 의혹 제기’
관리자 조회수:1094 222.120.249.98
2019-10-07 17:16:50

※진입도로 6m미확보, 유수분리기 미설치, 계근대 용량 미달 등 문제

 

파주시가 폐차장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미 확보를 비롯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허가기준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에따르면 폐차장 허가는 대형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m이상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 덕천리에 허가난 폐차장은 진입로가 2~3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파주시는 허가를 내줬다.

이에대해 인근 토지주 A씨는 “덕천리 452-5에 허가된 폐차장은 파주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 주장하고 허가를 내준 파주시를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파주시가 허가해준 폐차장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은 A씨는 “폐차장업자가 지난 2016년 4월 파주시에 허가서류를 넣고 파주시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나와 진입로가 좁고 토지의 분쟁이 있음을 감지하자 폐차장 업자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취하 했다”며 “그 이후 토지사용 동의도 받지 않고 인근 토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불법으로 뽑아 도로를 확보한 것인양 서류를 꾸며 9월에 허가를 받아 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폐차장 허가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허가 사항에 유수분리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을 허가해 비만 오면 폐차장내 기름이 유수분리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근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기타 배수로 공사,계근대 설치유무(20톤이상) ,웅벽 공사의 안정성문제 등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2년여 동안 폐차장 업주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에 승소한 상태이며 이제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폐차장업에 종사했던 김모씨에따르면 “파평 덕천리 폐차장의 경우는 우선 진입도로 미확보와 유수분리기 미 설치,계근대 용량 미달,냉매회수장치 설치의무 위반,경기도 조례법에 의한 폐가스류 이송설비, 연소설비, 가스누출감지기 미 설치 등 총체적으로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곳을 허가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광탄면 마장리 폐차장 허가도 진입도로 6m확보가 되지 않아 폐차장 업자가 수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확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덕천리 폐차장은 특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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