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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불법성토"
관리자 조회수:1386 125.177.102.190
2021-03-10 07:01:35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농지에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대량으로 불법 성토했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성토, 복토를 할 수 없는 곳이다. D 업체는 파주시 관할 업체로서 골재 및 모래 생산 업체에서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받아 양질의 토사와 50 대 50으로 섞어 공장 및 허가 난 곳에만 매립, 성토할 수 있으나 농지에는 매립, 성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립하였다. D 업체는 불법투성이다. 회사에 설치된 세륜장에서 가동된 물이 주변 하천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수질오염을 악화 시키고 있다. 파주시 농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농지에 넣어도 성분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한다.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했다. 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업체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슬러지)도 농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건 불법 성토가 맞다고 한다. 파주시 환경과 관계자는 D 업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성대 기자 (ksd-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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