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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377-8번지
이곳에서는 성토작업이 한창이다.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도 심하고, 민원도 많은상태다.
하지만 시에서는 '농지'는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할 의무가없고,
행정처분또한 내릴수도 없는상태라고 답했다.
사업장의경우엔 의무적으로 비산먼지발생신고를하고
세륜장등을 설치 해야 하지만 농지의경우 민원이 들어와야
살수한번 하라는 권고조치정도만이 가능하다고한다.
사업장과 다를 바 없이 먼지가 발생하고, 대기를 오염시키지만
단지 농지라는 이유로 환경문제를 일으켜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형평성도 크게 어긋날 뿐더러,
어떤 이유에서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고
어느곳이나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다.
위 농지에 대한 토사를 경기도에 성분검사 의뢰한 상태다.
-김태환 기자- kthlm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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